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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구두제공,이행제공 필요여부..제발ㅠㅠ

작성자이얏호!!|작성시간24.05.15|조회수195 목록 댓글 3

#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차례대로

 

1.수령거절 명백-이행제공 필요x

 

2.변제 수령하지 않을의사 명백- 구두제공x

 

3. 미리 변제받기 거절한 경우-구두제공0

 

4.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표시경우 - 최고필요x

 

앞의 말끼리 뒷말끼리 다 비슷한 맥락이어서 구분이 안가요...이 4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주 헷갈려 죽겠어요ㅠㅠㅠ 제발 아무나 알려주세요ㅠㅠ 무조건 지문 그대로 외우는 수밖에 없는건가요??

 

위 4개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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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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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에스프레소 | 작성시간 24.05.15 덕분에 저도 찾아보았더니 이런 설명이 있네요.

    개념부터 다시 찾아봤어요. 변제/이행/구두의 제공/최고
    변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채무의 소멸에서 본 용어)
    이행: 채권의 효력에서 본 용어
    최고: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통지
    최고의 예) 금전을 지급하라, 가옥을 명도하라, 무능력자의 행위를 추인할 것인가
    돈을 빌려주었을 때에는 상당유예 기간 두어 반환하도록 하는 최고를 해야 함(603조 2항)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3번
    구두의 제공의 예) 집세 인상을 둘러싼 분쟁으로 그 달의 집세를 집주인이 받지 않는 경우에 집세가 준비되었으니 이를 받으라고 통지하는 경우
  • 작성자에스프레소 | 작성시간 24.05.15 4번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계약의 해지, 해제 시에 필요한 최고의 경우에 채무자가 미리 이행X 의사를 표시했으면 최고 필요없음!
  • 답댓글 작성자이얏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15 직접 찾아서 알려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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