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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물음1)
(1)
일단 승주샘이 육아휴직급여는 고보법 73조를 보면 행정청 의사따라 결정되는거라고 해서 처분인건 알고있었음
아.. 근데 거부처분 학설로 썼어야했는데 배점도 낮고 해서 처분개념분설로 쓴 후
처분해당->항고소송 제기해야하는데 민사소송 제기->각하 타당
소변경은 생각을 못했음(판례는 아는데 걍 적용이 안됐어요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안물어봐서 응용이 안됐네요)
(2)
처음에 그냥 전치주의인줄알고 전치주의 팍팍 쓰고 사안의 적용 쓰려던 직전에 갑자기 문제지 오른쪽에 있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보였음
어..이거 당사자 소송해야하는거 같은데 ?
하고
I.사안의 정리
II. 행정심판전치주의
III.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처분인지
(아님)
Iv. 사안의적용
당사자소송 제기하고 있으므로 전치주의 x (준용안한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화이트로 다 지울 시간도 부족했거든요..)
물음2)
사안의 정리는 일단 대충 보기에 기속행위인 것 같고
고보법 시행령 조문 보니 가분성..위법특정..가능한가? 애매해서 살짝 남겨둠
II. 일부취소
1. 행소법 일부취소 근거
2.일부취소 요건
III. 사안의 적용
일부취소 가능하다고 적던 중에.. 갑자기 문제지 오른쪽 아래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일부면제가 가능하다는 조문이 보임
-> 아.. 이거 재량행위인가? 하고 고민하던 중에 결국 재량행위인 것 같아서 쓰던거 지움
그리고 I. 사안의 정리도 고치고
결론에서 가분성/특정성은 포섭 안하고 재량행위이므로 일부취소 안된다라고 적음(포섭은 부실함...고민도 많이하고 많이 고쳐서요)
문제2
이 문제도 진짜 수정을 개많이했습니다
관할은대충 행정심판법 제 6조 보고 1항인줄 알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썼던 것 같고요
피청구인은 중노위원장으로 알고 있어서 중노위원장으로 대충 쓰고 노동위원회법 조문까지 찾아서 쓰던중에
뭔가 이상한 것같아서 노동위원회법 27조인가? 다시 찾아보니까 "소송"으로 써져있는 것을 발견
그래서 사안의정리에 중노위원장으로 써있던거 고치고 일반론에서도 27조 지우고 중노위원회에 해야한다고 수정
여기도 지운거 많아서 내용은 부실함
문제 3
일단 대상적격을 갖추었냐고 하는데 " 2024.9.5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라는 말이 걸려서 처분성 판단보다는 변경처분으로 인한 대상적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 처분성도 판단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I. 사안의정리
1.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갑이 종전처분 유효한가?
2.제소기간 효력발생일 기준이므로 부적법한가?
II. 갑의 경우
1. 문제의 소재
변경처분시 대상적격
2.학설
역흡수 흡수 병존
3.판례
후속처분이 종전처분 유효전제~
4.적용
변경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 유효하므로 대상 O
III.을의 경우
1.제소기간
(1)의의
(2)20조 1항 2항
(3)안날 있은날
-1항 단서는 시간 없을까봐 안썼음-
(4)고시또는 공고시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함.
2. 적용
세어보니 91일이어서 부적법
Iv. 결론
갑 O 을 X
그나마 3문이 좀 정상적으로 쓴 것 같네요 ㅋㅋㅋ
그냥 시험보던 심리상태가 어떘는지 써놓고 싶어서 쓴거라 글이 두서 없습니다
복기도 안쓰려고 했다가 나름 1년 반 공부한 시험인데 아쉬워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