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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1
문제1
물음1)
일단 어떻게든 차별화 하려고 길게쓰려고함 거의 6장?쓴듯 (글씨 큼)
I.사안의정리
1. 기대권인정되는지
2. 합리적 이유 있는지
II.기간제근로자 보호법리
1.의의
기간형식+갱신기대권 법리 존재
2.갱신기대권 법리
(1) 의의
(2) 기대권 판단기준
(3)갱신기대권 계속 적용여부
대충 2년내 자유사용 견해있지만 계속 적용 가능
(4)합리적 이유 기준
(5)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 갱신동일
3.구제방법
III. 포섭은 그냥 열심히 다갖다붙여서 썻어요
1.기대권 인정?->O
2.합리적 이유?->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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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2)
이문제 대충보고 일반적인 영업양도 승계인줄알고 일단 일반론 떄려박음
강사님들이 대충보면 이렇게 된다한 예가 바로 저였음
I.사안의 정리
영업양도 승계 포괄 승계 된다~
II. 영업양도
1.의의
2.유효요건
3.승계여부
(1)문소
(2)학설
당연승계/원칙승게/특약필요
(3)판례
원칙승계 판례
(4) 검토- 판례가 맞지~
4.거부가능여부
민법 657조 제1항 때문에 안된다는 견해 있으나 잔류 가능해
5.구제방법
III 사안의 적용
사안의 적용 쓰려던 중에 뭔가 이상한 것을 깨달음
문제: 승계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게 부당해,,? ->뭔가 이상한데?
하고 시간이 없어서 구조 자체를 다 고칠 수는 없다는 것을 꺠달음
그래서 사안의 정리에서 대충 승계가 되냐->잔류가 가능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가로 고쳐서
III. 사안의 적용
1.잔류가 가능한가?
된대
2.해고의 정당한 이유 있는가?
23조 1항+ 해고 정당성 판례 일반론을 사안의 적용에다가 써주는 미친 짓을 한뒤
판례가 잔류 가능하다고 해쓰니까 정당성 없다고 씀
(근데 을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말을 안써서 상당히 감점될듯..)
문제2
I. 사안의 정리
1. 공제가능?
2.휴업수당지급?
II. 부당해고시 임금
1.의의
538조 1항 -> 전액지급
예외: 부해 없었어도 근로제공 가능한기간
2. 공제가능여부
공제가능한지 문제되고
학설은 사용자 잘못이므로 안된다고하나
판례는 538조 2항 때메 된다고함
3.휴업수당 적용 여부
학설은 거의 없고
판례는 휴업이랑 유사하다 보면서 70퍼는지급해야한다고함
III. 사안의적용
1.공제가능여부
100만원은 상관 없으니까 안된다
600만원은 원칙적으로 공제해야한다
2.총임금액
붕신같이 해서 1620만원 나옴
다 내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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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2
문제1
물음1)
이건 뭐.. 그냥 승주샘꺼 다 때려박음
I 사안의정리
II. 노조법상근로자
1.의의와취지
근기법규정+2조 4호
2.판단기준
(1)종전판례
(2)종전비판
(3)최근판례
III.적용
모든 것을 떄려박음
물음2)
I.사안의 정리
정당x->갑은 틀렸음
II.불이익취급
1.의의와취지
81조+취지
2.요건
(1)의의
(2)가입또는가입하려는행위
(3)불이익
휴전배감법경 등 ~현실적불이익 판례
(4)인과관계
문학판검 학설
주관/객관 -> 판례는 주관적인과관계
(5)처분사유경합
문학판검
긍정/부정/상당인과/결정적원인
->판례는 정당한 이유 있으면 해고 된다
3.구제방법
III.적용
사용자행위고
가입또는 가입행위 있고
해지했으므로 불이익 있고
인과관계 추정되고
처분사유 여러갠데 정당한 이유 없어서 갑의 주장타당x
(사실관계는 대부분 가져다가 씀)
문제2
그냥 뭐 이건 못쓴사람이 없을거고 평타는 쓴거같아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