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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채점기준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초시때는 채점이 후했습니다. 후했다의 의미=답이 틀려도 논리를 맞으면 부분 점수를 많이 주었던 듯. 답을 다 맞았는데 60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동차때도 맞은 적 없는 노동법 55점 보고 충격받았는데, 원인은 1)포섭부실 2)중간수입 금액계산 실수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되네요. 나머지는 모두 맞았고 판례도 잘 썼는데 저 점수는 충격입니다.
저는 판례 현금론자(=노동법은 판례 잘 외우는 게 최고라는 생각)라서 판례를 완벽에 가깝게 외우는데만 집착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최신판례 완벽하게 외우는데 집착해서(*2023년 문제같은 경우 최신판례 모르면 아예 쓸 수가 없는 내용이었고 나름 고득점 했습니다. 61.98) 기본적인 부분을 상대적으로 소흘히 한 게 패착이었던 듯.
이제 답을 틀리면 점수를 많이 깎는 것 같습니다. 노동법의 경우 포섭 부실하면 여지없이 감점하는 듯 하고요.
망했다고 생각한 행쟁은 59로 선방했는데, 1-1문 답 부분적으로 맞춤, 1-2맞춤, 2 잘씀 3 제소기간 틀렸는데 일반처분인거 적시하고 90일이라고 썼습니다. 초일 불산입 생각 못해서 틀린 거 빼고는 그럭저럭.
경조는 묻는거 모두 다 정확하게 썼는데도 59(그만큼 잘 쓴 사람이 많았다는 거겠죠)
인사 역시 다 잘 썼는데 남들이 못쓴 IRP, 임프로쉐어, 각 방법 비교 그리고 3문 매우 잘 썼더니 64점이 나왔습니다 ㄷㄷ
칼같이 330명만 뽑은 것도 그렇고 이제는 예전처럼 실수가 한두개 있어도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행쟁처럼 예외적으로 어려워야 답을 약간 틀려도 일반론을 맞으면 점수를 주는 듯 하네요.
많이 괴로웠는데 헌유예 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병행하면서 하는 거라면 나쁘지 않을 듯 해서요.
다만 시험 직전인 7,8월 풀집중 가능하도록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모든 강의 인강으로 돌리는 거랑요(그동안은 힘들고 토하면서도 2기부터 실강 다녔습니다).
모두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 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