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뱅일뱅이작성시간24.11.21
문항점수 57, 피청구인 조문(17조1항,2조4호)쓰고 중노위가 합의제행정청이라는 것 밝히고, 노동위원회법은 소송할 때 중노위위원장을 피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심판을 할 때 피청구인에 대하여 달리 정한 규정이 없어 행심법 제 4조2항에 따라 행심법이 적용되어 중노위가 피청구인이라고 쓰고, 관할행심위는 6조2항1호에 따라 중앙행심위라고 조문보고 짜내서 지어썼는데 다행히 맞은 듯.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