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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노무사를 막 준비해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의문점이 들어 글을 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차 합격 후 같은 해와 이듬해 총 두 번을 응시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차합격 후 같은 해든 이든해든 한 번밖에 못 응시를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5월에 1차시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월말에 직장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혹시 1차시험이 전업으로 3개월은 무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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