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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잘 아시는 분(노무사선배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작성자동걸히요|작성시간25.06.01|조회수369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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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찾아봐도 정보가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공기업 재직중인데 3년(1년 유급, 2년 무급)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년 9월부터 저는 휴직중이고 와이프는 23년 11월부터 휴직하여 24년 12월에 복직하였습니다.

제가 휴직할 당시에는 유급휴직이 1년까지라 1년분 휴직급여는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25년 2.23일자로 휴직급여가 1년 6개월로 개정되었고
부부 모두 동일한 자녀에 3개월이상 각각 휴직을 사용하면 소급적용이 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확인서를 다시 등록해줘야 하는 것같은데 그럼 일자를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1. 원래 24년 9월 18일이 유급 1년이 만료되는 날이니 그 다음날부터 6개월
2. 법개정 시점인 25년 2.23일이 시작일자
3. 어차피 유급으로 6개월 추가적으로 생긴 것이니 아이가 만8세 이전에만 쓰면 상관없다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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