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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청은 정말 노답이군요

작성자Ililillllliiiii|작성시간25.06.09|조회수815 목록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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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회사에 걸려서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실질은 출퇴근하면서 무급으로 죽어라 굴렀고 .. 나중에 평균임금 계산해보니 못받은 돈이 약 천만원이더군요
당연히 사업주는 안 주려고 하고 저는 증거가 다 있으니까 수임 안 맡기고 노동청에 진정 넣었는데 첫 번째는 혐의없음 나왔어요 6개월을 질질 끌고 제가 자꾸 소극행정 민원 넣으니까 빡쳤는지 반발심에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버리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노무사님이랑 유선상으로 유료상담 했습니다
노무사님은 노동청은 원래 도때기 시장이다, 노동법 관련해서 제대로 아는 근로감독관도 없다고.. 운이 좀 안좋았던거지 이 케이스는 백프로 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재진정 넣었는데 또 제가 보낸 자료 보지도 않고 혐의없음 때려버리네요 ㅋㅋ 하하.. 프리랜서라 근로자성 인정이 안된다는데 판례로 공부한 노동법이랑 현실이랑은 많이 다르네요
계약만 용약계역으로 한거지 사무실 출퇴근 하고 야근하고 출장가고 9시부터 8시까지 내내 폰 붙잡고 전화받고 자료보내고 했는데 자료보낸거만으로는 근로가 잇엇다는게 입증이 안된대요 ㅋㅋㅋㅋㅋ 그럼 근로자가 5달치 하루하루 근로 증거를 매시간 매초 남겨야 하는 겁니까..
사업장 쪼개기, 5인미만사업장, 프리랜서 근로자성 입증,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타등등 쟁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이 사건이 대법까지 가면 새로운 케이스 하나가 만들어질 정도로 복잡한 사건이라 그냥 결국 노무사님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제가 노무사 공부하니까 실무경험을 시켜주기 위한 하늘의 뜻인건지..^^ 너무 착잡하네요
착수비가 50에서 100은 들텐데 공부만 신경쓰기도 바쁜 시점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노동법 공부할때만 해도 이러면 누가 사업하냐 노동법이 너무 깐깐하다 했는데 법 안 지켜도 배째라 하니 현실은 노동자 편이 아니네요 ㅋㅋ
제가 이러다 노동법 판례케이스 하나를 만드는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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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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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Ililillllliiii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6.09 제가 참다못해 저도 노무사 준비하고 있다고 판례 이러이러한 케이스 보면 적용이 되는건데 왜 안되는거냐고 전문가시니까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주실수있냐 저는 분명 자료를 드렷는데도 없다고 판단하시는게 이해가안가서 그렇다 했는데 근로감독관인 자기가 보기엔 그렇다네요~ ㅋㅋㅋ 진짜 돈 먹은거 말고는 납득이 안가는 상황 원래 그리고 이거 행정처리도 2달 넘으면 안되는 거라더만요. 진짜 노동청 다 밀어버리고 싶을정도로 화나네요 ..
  • 답댓글 작성자돋게 | 작성시간 25.06.09 Ililillllliiiii 진짜 그런 공무원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있으면 좋겠네요 ,, 화만 겁나나고 시간만 날리고 ㅡㅡ. 내가 해도 이것보단 잘하겠다 싶어서 노무사 준비 시작한 1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Ililillllliiii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6.09 돋게 심지어 노동청 행정처리는 행정심판제도도 없고 행정소송도 안되더라구요!!ㅋㅋㅋㅋ 행쟁 공부도 되고 그랬네요. 저두요…. 이거 알아보다가 내가 전문가 되겠다 싶어서 사실 노무사 시작한것도 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 저희 꼭 합격합시다ㅠㅠ
  • 답댓글 작성자돋게 | 작성시간 25.06.09 Ililillllliiiii ㅋㅋㅋㅋㅋㅋ 화이팅입니다 꼭 합격합시다 ㅠ
  • 작성자ㅊㅎㄹ | 작성시간 25.06.13 저희남편 2700만원 못받았어요ㅠ 직원들이 단체로 고소했는데 1년 넘어도 소송이 어떻게 되고있는건지 감감무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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