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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강사입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총평과 기출문제입니다.

작성자김기홍 행정쟁송법| 작성시간25.08.31| 조회수0|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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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abus 작성시간25.08.31 내년에 쌤 커리 따라갈게여….
    동차생이어서 뭐적엇는지도 기억안나게 후두둑 지나간 시험이엇슴다 ㅠㅠ 흑흑
  • 답댓글 작성자 난_장이 작성시간25.08.31 전 2년째 기홍쌤 듣는데 후회한 적 단 한번도 없음돠! 올해도 기홍쌤 들어서 이만큼이라도 쓰고 나온듯요ㅋ
  • 작성자 난_장이 작성시간25.08.31 3문 당사자 소송 의의, 종류, 제소기간 등 조문 내용 쓰고 결론에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 제기해야 한다고 했는데(한 2페이지 적었나?) 5점은 주겠죠?ㅎㅎ
  • 답댓글 작성자 김기홍 행정쟁송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9.01 당사자소송으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갑의 소송은 해지의사표시무효확인소송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난_장이 작성시간25.09.01 김기홍 행정쟁송법 답변 감사합니다! 강사님! 당사자소송으로 계약해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썼는데ㅎㅎ 나머지는 다 강사님 가르쳐주신 내용으로 잘 썼습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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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노걷사132 작성시간25.08.31 문제1 물음2에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이고 1)부당이득반환소송 바로 제기하는 경우가 선결문제 관련 문제되고 2)무효확인소송 제기 후 부당이득 제기하는 것이 즉시확정의 이익과 관련되어 문제되고 3) 병합이 행소법 10조 관련 청구소송 병합과 관련되어 문제된다고 적었는데...부분 점수도 못 받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김기홍 행정쟁송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9.01 핵심은 무효확인소송인데, 부당이득반환을 추가하였다고 해서 논탈은 아닙니다. 무효확인소송 부분은 충분히 득점을 하실 겁니다.
  • 작성자 김기홍 행정쟁송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9.01 질문이 많으셔서 보충해서 올립니다. <1> 1-2. 즉시확정의 이익이 논점인지와 관련해, 해당 문제에서 즉시확정의 이익논점은 가능합니다만, 물음에서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직접 논점은 아닙니다. <2> 2. 다수설은 일부취소명령재결을 부정하므로 취소명령재결의 고유한 위법은 보충쟁점이 됩니다. <3> 3. 위탁운영계약을 공법상계약으로 보고, 계약해지무효확인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서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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