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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노무사 준비를 시작하려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노베이스이고요.
여러 공부방법들을 현재 찾아보는 시점인데,
노동법 강사분 선택 중 ㅇㅅㅈ, ㄱㄱㅂ 강사님 중 고민입니다.
이과생이라 이런쪽 공부는 해본적이 없고요.
여러 경험들을 참고해서 일단 10-11월 민법 기본이론 강의를 듣고 강의 끝나는대로 노동법 기본이론 강의(2차)를 들으려하는데, ㅇㅅㅈ 강사님은 양이 너무 많다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조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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