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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딩판례들을 먼저 외우고 개별판례를 외우라는 말이 많은데 정확히 리딩 판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통지행위를 예시로 들면 파란부분이 아닌 부분이 리딩판례인가요??!
2. 개별판례 암기시, 기본서 말고 사례집에 있는걸로만 봐도 충분할까요??
3. 기본서 개별판례는 이런판례가 있구나 사실관계정도 파악하고 넘겨도 될까요??
한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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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4244 작성시간 26.02.10 new
1. 리딩판례= 대법원에서 판결시 인용한 법리가 나온 판례
윤쌤 교재니 윤쌤 강의를 예로 들면 대상적격의 처분성 여부는 공권, 관행불법, 불상인예규 이런 판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경처분 또는 협소익에서는 다남위해확대 요 판례요.
기본서에서 같은 파트 다른 판례들 보면 저 두문자 법리를 먼저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포섭(판결요지)을 하잖아요. 그래서 리딩판례라 합니다
수업때 두문자 따주시고 사례집에 있는 사례들이 대부분 리딩 판례입니다 -
작성자4244 작성시간 26.02.10 new
2,3.
지금은 사례집에 있는 판례 위주로 보시구요(쟁점파악, 목차구성, 법리 및 판례, 포섭 및 결론)
사례집에 없는 기본서 판례는 사실관계, 결론 위주로만 보세요. (암기는x)
사례집 판례들이 리딩케이스라서 기본서 다른 판례들도 사실관계만 다를뿐 법리나 포섭은 비슷하거나 동일합니다. 추가로 제시한 부분은 수업때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기본서 외우거나 하시는 건 2,3기때요(3기때 기본서 판례 중요도 a b c급으로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사례집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는게 좋아요(특히 사례과제!!) 기본서 판례는 1기 이후에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