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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유예 만료 전에 다시 1차 응시 가능할까요?

작성자lIIIllllIIIlllII|작성시간26.03.30|조회수614 목록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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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작년에 1차를 붙어서 2026년도까진 1차 응시가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번해에 합격은 어려울 거 같고, 제가 27년까지만 수험을 할 생각이라 이번에 미리 만료 전에 1차를 한 번 더 볼까 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다음 2가지입니다!

1. 1차 유예 만료 전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면 재합격한 시점부터 다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거 맞을까요?

2. 1차 유예 만료 전에 다시 응시하였는데 1차를 불합격하게 되어도 2차 응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전부 가능한 걸로 듣긴 했는데, 혹여나 하는 마음에 확인 차 여쭙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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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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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icecat13 | 작성시간 26.03.30 어.. 이거 저도 예전부터 궁금하던건데 어떻게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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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NulI | 작성시간 26.03.30 왜 비댓이죠ㅜ저도 궁금한데
  • 작성자lIIIllllIIIlllI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31 비댓에 딱히 내용 관련된 정보는 없었어요..! 그냥 같은 처지인 분들이 되묻는 댓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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