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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플라 작성시간26.03.30 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 지급이 어떠한경우에도 100분의 70이상을 줘야하는 무조건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평임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일도안하고도 통상임금이상을 받아가는 역설이 발생하는거라 이럴때는 통상임금을 주는건데 저 (ㄱ)지문상황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미치지 못하는데도 통상임금을 오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주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저기써있는 법규정에 예외로인해) 이법이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넘지않는걸 전제하고 만들어진거라 그렇습니다. 전이렇게 이해하고 공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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