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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번 보기.. 문제푸는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놈아|작성시간26.04.15|조회수310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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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선지 보고 해설지 읽으면 아 그렇구나 .. 하는데
3번 선지에 변제했다는 내용이 없고…
해설지에는 있고…
이런 판례는 암기일까요?
해설지보면 그냥 글쿠나 하는데 나중에 다시 문제풀면 틀릴거 같아서요 ㅠㅠㅋㅋㅋㅋ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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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4.15 동시송달 되면 채권자는 "누구든지 전액청구"가 가능하고 "채무자는 전액변제"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전액청구 후 받은 금액은 채권자끼리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정산"할 의무가 있고,(3번 지문에서는 "전액" 소송)
    채무자 입장에서는 만약 이중지급 위험이 있으면 "변제공탁"할 수 있으므로 이중지급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동시송달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항=지급거부)

    동시송달 이유로 지급거부(대항)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이중지급위험' 때문인데 위 지문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중지급위험이 없습니다(채권자 전액청구 후 채권액 비례해 안분정산, 채무자는 변제공탁)

    민법은 객관식 위주로 다회독이 답입니다 계속 풀고 또 풀면 기계처럼 답 맞추게 돼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해 안 가고 어려운 게 맞습니다 어차피 민법은 문제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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