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 축약해서 써도 되나요? 작성자lilllliill| 작성시간26.04.15| 조회수0| 댓글 9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거경거태종일확씨 작성시간26.04.15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만약 조문 그대로 쓴다면.. 긴 조문은 답이 없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lilllliil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4.15 오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거경거태종일확씨 작성시간26.04.15 lilllliill 근데 가급적.. 짧은건 그대로 쓰시는게 ㅎ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lilllliil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4.15 거경거태종일확씨 제가 예시로 든건 짧은편일까요..? 저 조문의 경우는 그대로 쓰는게 나을까여,,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거경거태종일확씨 작성시간26.04.15 lilllliill 저 경우는 저라면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일정의“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이하 ’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이렇게 쓸것 같아요근데 쓸 내용이 많을 경유는 그렇고 쓸내용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들면 다쓰는게 인상에는 좋을것 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lilllliil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4.15 거경거태종일확씨 오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ㅎ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lllilililiiiillil 작성시간26.04.15 (ㅇㅇ법 ㅇ조 참고) 정도로 기재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걸 그냥 법조문이라고 하면 안맞는 내용이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2차에서 다 쓰기 어려울 정도 길이의 조문도 없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승주가제일힘들어 작성시간26.04.15 노2 단결강제는 좀 빡세지 않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34기 땅뽀 작성시간26.04.16 만약 저라면 시험 끝나고 손목이 나가더라도 어떻게든 조문은 그대로 복붙해서 쓸 것 같네요. 시험에 딱 3문제 나오는데 조문 가져다 쓸 일이 그리 많지도 않을 뿐더러 조문을 수험생이 임의로 줄여쓰기엔 위험부담이 커요. 그리고 답안지에 조문 축약해서 쓰면 그거 확 티납니다. 그리 좋은 인상을 주지도 않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