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법 공부중인데 538조 2항 어쩐지 낯익은 녀석이 등장했어요
노동법 공부할 때 자주 등장하는 조문이었는데
(직접고용의무)
저는 이 법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애초에 직접고용되었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직장 잃고 나가리 돼서
근로조건 낮아지는 거 감수하고 다른 일자리 구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있었을텐데
(특히 직고의무가 적용되는 직종이라면 더더욱...)
직고의무 발생 후 근로제공의무를 면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얻은 소득을 상환해야 한다니
이걸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이익이라고 정말 부를 수가 있는 건가요?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한 건 사용자인데 그 위반행위를 <채무를 면해줌>이라고 보면 뭔가,,,
본질이 상당히 가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근로자는 이익을 얻었다기보다는,
사실상 기득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당하는 등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맞을 거 같거든요,,,?
게다가 딴데서 번 돈도 <채무를 면해서> 얻은 이익이 아니라
딴데서 근로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얻은 이익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저는 대법관도 뭐도 아니고 걍 방구석 아니 정확히는 스카 키워라고 봄이 상당하겠지만
하여간 이 법리 볼때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여기 계신 쌉고수 성님들 고견을 구해서 저의 썩어빠진 마인드셋을 좀 고쳐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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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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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재단사오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01 감사합니다 댓글 읽고 좀더 생각해봤는데 어쨌든 일을하든 뭘하든 이익은 이익인 거 같아요 ㅠㅠ 휴업수당70% 지켜주는 것도 적용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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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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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재단사오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01 그러게요 근데 그 상식이란 게 사람마다 또 다르다보니 애매하네요 ㅠㅠ 하여간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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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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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재단사오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01 뒷부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민법 을 노동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 같아요 판례로써 보완되면 좋을텐데,,,아쉽네요. ㅎㅎ 그래도 판례로써 보완되는 그런 훈훈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가족 특별채용 판례,,ㅎㅎ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