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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26.05.01 남조선노무사 어떤 조문이요..?
징수법 2조=고용보험법 임의가입자 근로자과반동의+공단승인으로 사업주+근로자 가입 가능)
동법 6조=해지시 과반수 동의)
동법 13조 2항=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 1/2 부담
동법 13조 5항= 산재보험료 사업주 100% 부담
고용보험법 10조 및 령3조 3항2호= 본인의사로 개별가입 가능
기본적으로 산재는 당연적용이고 의무라서 해지 자체가 안돼요. 고용보험법에서 해지 가능하다는 것은 임의가입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그 가입시 과반동의 받아야 하고 과반동의 받는 이유는 보험료를 근로자들이 반반 부담하기 때문이다로 해석하는거죠. 고용도 산재법처럼 당연적용 사업장은 당연히 해지가 안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