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산재보험계약 해지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여부

작성자남조선노무사| 작성시간26.05.01| 조회수0| 댓글 5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26.05.01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가입/해지시 둘 다) 고용보험법은 보험료를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잖아요(실업급여 보험료)
    근데 산재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요. 그러니 과반 동의가 불필요하죠~
    그리고 산재법은 당연적용인데 반해(법 적용 사업 임의가입도x) 고용보험법에서는 임의가입이 가능하고 그 경우 과반수동의+공단승인이 필요한 거고요
  • 답댓글 작성자 남조선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01 조문이 있을까요?
    ?
  • 답댓글 작성자 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26.05.01 남조선노무사 어떤 조문이요..?

    징수법 2조=고용보험법 임의가입자 근로자과반동의+공단승인으로 사업주+근로자 가입 가능)
    동법 6조=해지시 과반수 동의)
    동법 13조 2항=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 1/2 부담
    동법 13조 5항= 산재보험료 사업주 100% 부담

    고용보험법 10조 및 령3조 3항2호= 본인의사로 개별가입 가능

    기본적으로 산재는 당연적용이고 의무라서 해지 자체가 안돼요. 고용보험법에서 해지 가능하다는 것은 임의가입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그 가입시 과반동의 받아야 하고 과반동의 받는 이유는 보험료를 근로자들이 반반 부담하기 때문이다로 해석하는거죠. 고용도 산재법처럼 당연적용 사업장은 당연히 해지가 안되고요
  • 답댓글 작성자 남조선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02 조사협조자 윤성봉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고수시네요
  • 답댓글 작성자 남조선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02 Illllilli 감사합니다 이해되었습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