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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신가^^ 애신령이다.
요즘 좀 바빠져서 첨삭평을 못올리거나 늦게 올리는구나 ㅠㅠ 죄송하다.
행쟁은 구멍이 뚫리면 넘넘 비어보이고 없어보인다.. 구멍이 많이 뚫린 제자들이 많았구나!! 첨삭평에서 자세히 말해주겠다.
<잘 한점>
-쟁점 다들 잘 잡아주었구나^^ 아직 논탈한 제자는 한 명도 없구나!
-목차누락도 많이 하지 않았구나..^^
<보완할 점>
1. 1문
-의의는 법조문 그 자체가 아니다!! 법조문 그대로 쓰지 말거라^^ 소변경의 의의: 행소법 21조 그대로 쓰는게 아니라, 봉쌤이.교재에서 알려주신 의의를 써야한다~~
-'청구기초의 동일성' 키워드를 많이 누락했구나!! 동일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동경이 분해!!) 꼭 기억하거라^^
-학설을 누락하거나 제대로 못 쓴 제자들이 있었구나. 두문자 '동피구권소' 기억하거라~
(동종/피고/구별/권리구제/소송경제-> 풀문장은 교재확인하거라^^)
-판례도! 두문자로 외워버려라!!
'항민잘, 행관항변, 심판'
-포섭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정교하고 치밀하게!! 구질구질하게!! 교수님 나 뽑아주세요!!
사실관계 -> 동일한 생활사실에 의해 발생
매매계약 효력 다투는것-> 동경이분해!!
이 부분 누락한 제자들이 많았다!!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소변경하는 경우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에 대한 판례 잘 못썼구나^^ 솜사탕이구나.
'항민잘. 관x이 확변. 원처소제'
-제소기간 언제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냐고!!! 25. 2.26일!!! 왜 안쓰냐고!! 꼭 써주거라..
<2문>
-의의 역시 1문과 같이 법조문을 쓴 제자들이 많았구나.. 의의는 꼭 따로 기억하도록!!
'중모신' 두문자도 기억하거라~(심리중복/재판상모순/신속한재판)
-제 10조 제1항의 경우 두문자도 알려주겠다^^
청발원. 처법사. 효존선.
-요건은 왜¿¿¿¿ 목차만 쓰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쓰는 것이냐!! 구체적인 내용도 꼭~~ 쓰거라^^
-포섭어떻게!! 원시적 병합/후발적 병합도 됨, 주관적병합이기 때문에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병합이 됨 까지 써주어야한다~~
늦은 시간에 읽느라 고생많았구나^^
인삼을 준비했는데, 다들 인삼 하나씩 가져가서 원기보충하거라^^ (진짜.저 만나면 드려요)
그럼 갯바위^^
+소변경 정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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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ae애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05 new
출몰지역: 고시촌(new!), 숙대이므로 꼭 뵙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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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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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자 나무 작성시간 26.05.05 new
만나서 인삼 하나 꼬옥 받고 싶네요ㅎㅎ
(애신령님 만나게 해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ae애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05 new
ㅎㅎㅎ감사합니다!!! 꼭 뵐 수 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