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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법 범위 버리시는 뷴 있으신가요 ㅎㅎ..

작성자그만모구|작성시간26.05.13|조회수944 목록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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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정말정말정말 쪼들리네요.

사보 이제 고용 산재 1회독했고, 노동법은 2주 전에 돌려서 다 까먹고 다시 봐야해요 ㅎㅎ 경제도 마찬가지고..

민법을 한 일주일 봤는데, 채권법 (특히 채권양도나 채권자대위 취소) 파트는 사실 공부하더라도, 막 이해를 하면서 하기보다는 급하니까 문제를 외우는 느낌이 되버려서 막상 시험장가서 사례 지문 길게 읽고 맞힐거라는 생각이 안드네요

1회독은 돌렸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걸 붙잡는거보다 다른 과목 부족하고 불안한거 떼우는게 나으려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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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hdudigor | 작성시간 26.05.13 진심 민법때문에 머리아파서 미치겟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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