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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쟁에서 기속력, 기판력 차이가 뭔가요?

작성자소원해용| 작성시간26.05.16| 조회수0|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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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우주합격 작성시간26.05.16 간단하게
    기속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거고
    기판력은 법원에 영향 미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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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illlllIiiIilliIl 작성시간26.05.16 "전소"와 "후소" 관계면 기판력 (법원과 당사자를구속, 판결 주문에만 미침, 인용기각 둘다 미침)
    법원의 판결로 행정청에 "재처분의무"가 생기면 기속력 (모든 관계행정청을 구속 - 통설, 취소인용 확정일때만, 판결 주문이랑 이유에도 미침)

    주객시 범위랑 법적근거부터 다르니까 그 구분부터 암기를해보시면어떨까용
    기판력 행정소송법 명문규정없음 -> 8조2항 -> 민소준용 216, 218
    기속력 행정소송법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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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거경거태종일확씨 작성시간26.05.16 기판력: 후소법원을 구속함. 즉 주문에 명시된대로 판결내려야 함(모든판결)

    기속력: 행정청을 구속함. 즉 행정청은 주문과 이유에 명시된대로 이행하여야함(인용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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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소원해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16 다들 알려주신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댓써주신 분들 덕분에 기속력 기판력 이제 안헷갈릴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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