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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질문

작성자합격시켜조| 작성시간26.05.16| 조회수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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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숭당당 작성시간26.05.16 new 지연손해금‘률’ 은 높던 낮던 무조건 정한대로, 그냥 지연손해금은 법정보다 낮으면 안돼요
  • 작성자 전업동차! 작성시간26.05.16 new 빌린 돈에 대한 이자=약정이자
    이자를 안내서 생긴 추가이자=지연손해금률

    ㅡ 이자 밀렸을때 지연손해금률 안 정했으면 약정이자 적용
    ㅡ 근데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보다 낮으면 법정이자 적용
    ㅡ 높으면 높은대로 그냥 적용

    ㅡ 지연손해금률 정했으면 그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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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겸손하게살자 작성시간26.05.16 new 1 약정이자율이 법정이자률보다 높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 채권자는 채무자가 지체를 하든지 말든지 높은 약정이자율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

    2. 문제는 빌린돈에 대한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보다 낮은 경우가 문제임
    이경우 채권자는 빌린돈에 대한 이자를 법정이자보다 낮게 받기로 어떤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 스스로 선택한것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문제없음

    3. 문제는 채무자가 약정이자마저 밀린경우 채권자는 본래 약정이자까지는 법정이자률 보다 낮게 해주려는 의사였다고 해도 약정이자마저 또 밀린 경우까지 낮게 해주려고 한것은 아님
    판례는 만일 이경우에도 낮은 약정이자율이 적용된다면 채무자로서는 무조건 지체시켜 낮은 약정이자율이 적용받게 하고 싶어할 것으로 괘씸해서 이런경우는 높은 법정이자율로 하는 것임
  • 작성자 놈뇨비 작성시간26.05.16 new 약정이자와 별개로 지연손해금률 따질 때,

    i) 약정이율 X, only 지연손해금률 약정 O -> 지연손해금률 약정(법정이율보다 높은지 낮은지 불문)

    ii) 약정이율 O, 지연손해금률 약정 X -> 약정이율
    다만,
    ii-1) 약정이율 > 법정이율 ➡️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률로 됨
    ii-2) 약정이율 < 법정이율 ➡️ 법정이율이 지연손해금률로 됨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 내게하면 채무불이행한 사람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되고 채권자에게 불리해지는 결과 발생)

    iii) 약정이율 X, 지연손해금률 X ->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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