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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샘 책보면
징수법에서 보험관계성립일은 그날/소멸일을 다음날이잖아요
고용보험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취득일은 그날/소멸일은 담날
근데 강의들으면 성립과 취득은 신청한날 “다음날” 이라고 되어있는데 왜그런지 아시는분..
뭔가 안맞는거 같아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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