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망망귤작성시간26.05.16징징 저는 저 교재는 없기는한데ㅠㅠ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