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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두문자 몇 가지입니다!

작성자summary|작성시간26.05.19|조회수802 목록 댓글 6

#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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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단시간근로자 : 4 5 미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만인 근로자

 

4주간 15라는 숫자는 자꾸 보셨을테니이미 외워지셨을 겁니다.

다만 확신을 갖게하는 사오미입니다.

 

스토리는 초단시간근로자는 임금이 많이 줄어드니까 가성비가 좋은 "사오미"폰으로 바꾼거죠.

 

자매품으로 사육미도 있습니다.

이건 4주 통째로 해서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사회보험법에서.

 

2. 단시간근로자 소주통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 근로자의 1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정근로시간이 1상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스토리는 단시간근로자는 임금은 많지만 시간이 남아서 여가시간에 술을 마시려다가 그만 소주통에 빠지게 된 겁니다.

 

3. 기간제법 : = 간주한다. (2년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법 니까 [간]주하는 겁니다.

 

4. 파견법 = 파직 견근로자를 접 고용 의무

"직접고용의무"는 익숙하실 겁니다.

파직이란 두문자는 또 쓰이는데

중간착취배제에서 : 견법, 업안정법은 가능이죠.

그리고 또 뒤에 1개 더 나옵니다. 파직최선근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근로자를 접 고용하여야 한다.

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

파견간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의 가를 위반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5.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파견근로자가 시적으로 대의사를 표시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3. 파산선고 / 회생절차개시 / 도산등사실인정

判 :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내려지면 파견근로자는 그때부터 새롭게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모차르트처럼 명반을 낼 정도로 천재적인 사람이, 사업실패로 파산을 했지만

다시 회생한겁니다. 그러면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6. 파견사업의 허가 결격사유

1.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견법」, 「업안정법」, 「저임금법」, 「원법」, 「로기준법」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조선시대에 파직된 최선근이라는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먹고 3년동안 유배를 간겁니다.

 

그러니까 형벌 받아서 이렇게 된건

파직최선근만 = 3년이고

나머지는 다 2년이되,

집행유예는 집행유예만 끝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여기에 이 두 개가 추가되고

4. 여기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5. 사업의 허가가 취소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만 거짓부정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됨)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은 허가 결격 인겁니다.

 

 

7. 파견법에서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매 / 부정약품 제조 / 부정품 제조 / 부정유독물 제.. 뭘 제조하는 것.

 

5천만원 정도로 돈이 많은 부자이니까 오성급 호텔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겁니다.

 

파직 = 파직은 의외로 벌금이 아닙니다. 3년 이하 "과태료"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파직(관직에서 물러남) 해도 과태료정도 부과한다.

이렇게 ;;; 라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 파직최선근은 파직하고 나서 "법을" 어겨서 벌금먹었다고 생각해봅니다;

 

 

8. 남녀고용평등법은 모든이에게 적용된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그래도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제외됨)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결국 누구나 취업할 의사는 가질 수 있으므로 모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 (종속성 이런거 필요 없습니다.)

 

9. 이럴 때는 차별할 수 있다

적극적 고용선조치를 하는 경우

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직모 : "개"란 그 막 심한 걸 말하지 않습니까? 직모가 심한 겁니다.

직모가 너무 심해서 고슴도치 정도로 되서 주변사람들한테 위협을 가해서 이 사람은 차별을 해도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10. 휴직/단축

 

 

 

 

이 틀에 맞춰서 다시 복습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주 보이는 어떤 조치 (연탄)

시간 조정 / 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시간 조정이든, 근로시간의 단축이든 탄력적 운영에 흡수되죠.

 

결국, 2가지 조치로 생각해봅니다.

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력적 운영

 

2) 자주 보이는 허용예외 (6중대)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4일 이상 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여기에 각각 +@가 있는 것도 있고 정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3) 자주 보이는 근로조건 : 비서 연명 산제

1)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는 가능)

2)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3)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비서로 일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연명) 일이 바빠서 뛰어가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산재를 당한 스토리입니다.

 

 

11. 특정물 채권

(특선 이현도 성당)

이현도란 분이 어릴때 성당에서 특선영화를 자주 본걸 상상합니다.니다. 선관주의는 인도하기까지라는 점에 주의하시구요.

(인도영화를 보여줬다 생각하면 되겠군요)

 

좀 이상하지만 이 글자만 알면 특정물채권은 다 풀릴겁니다;

 

1) 정물 채권의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특정물 채권의 채무자는 행기의 상대로 그 물건을 인하여야 한다.

3)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한다.

 

12. 종류채권의 특정 (애완동물)

행에 필요한 행위를 료하거나 채권자의 의를 얻어 이행할 건을 지정한 때

 

 

13. 난임치료휴가 : 6.25 사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경할 수 있다.

 

 

+ 추가로 이건 뜻이 있는건 아닌데 6글자만 외우면 꽤 떠오릅니다.

 

14. 직장 내 성희롱시 대응 : 명반 요조 징견

 

1. 조사개시

1) 신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사 기간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조사 결과 조치

1)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용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을 들어야 한다.

 

 

15. 강력한 벌금이나 과태료

 

1. 기간제법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남녀고평법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임금채권보장법

개인정보의 보호 /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퇴직급여보장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직업안정법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ㆍ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 성매매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미수범도 처벌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들 아시겠지만

 

쉬운것 먼저 푸십시오.

 

오래걸릴거 같다. 그러면 일단 제끼는게 안전할 거구요.

 

일단 한번 다 훑고 다시 돌아와야죠.

 

그리고 마킹은 꼭 여유를 두고 하시구요!

 

이게 당연한 거지만 의외로 상황에 압도되면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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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여름의 빌라 | 작성시간 26.05.19 new 사랑합니다..
  • 작성자겸손하게살자 | 작성시간 26.05.19 new 감사합니다
  • 작성자보리세상 | 작성시간 26.05.19 new 감사합니다 ~~
  • 작성자어둔 | 작성시간 26.05.19 new 감사합니다……
  • 작성자UuUuU | 작성시간 26.05.19 new 최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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