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조합설립인가 처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iliilililillli| 작성시간26.05.24|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6.05.25 new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 제기한걸 그 소의 실질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라고 해요. 판례는. 결국 질문처럼 애초에 당소로 의제할 때부터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당소로 봐주는거라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