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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쌤 조합설립인가 처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iliilililillli| 작성시간26.05.24|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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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6.05.25 new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 제기한걸 그 소의 실질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라고 해요. 판례는.


    결국 질문처럼 애초에 당소로 의제할 때부터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당소로 봐주는거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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