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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문제에서는 1차 처분이 300명, 2차 처분이 250명이라 소의 이익상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잖아요
근데 1차 처분이 2차 처분보다 수가 적다면 2차 처분을 취소하는게 가능한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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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재단사오빠 작성시간 26.06.03 넹 증액경정 같은 경우는
흡수소멸된다고 봐서 2차 처분을 취소대상으로 삼습니다
250 에서 300으로 증가하면
250 취소해봤자 50은 어쩔건데 하는 상황이 나와버리므로
소송경제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서요
이거 궁금하신게...아닌가???
아님 걍 무시해주세요 ㅎㅎ;;; -
작성자인사뿌셔 작성시간 26.06.03 질문자분께서는 도선사 사례를 여쭤보신거 같은데, 후속 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그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 취소대상인 처분의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처분과 후속처분 모두 소의 대상이 된다고 풀이해야할것 같아요.
증액경정처분은 ‘금전’경정처분등 조세소송에 한하여 법리를 적용할수 있는것으로 봐야할것 같습니당 -
작성자IiiiIII 작성시간 26.06.03 제목에 쓰신 대상적격과 본문에서 물어보신 협소익은 쟁점이나 문제상황이 다른겁니다~ 둘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대상적격= 처분성 여부
협소익=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
2차 변경처분이 1차 변경처분보다 인원이 적든 많든 "대상적격"은 충족합니다. 2차 변경처분 자체가 1차 변경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또는 변경)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행정청의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직권취소로써, 변경하는 결정은 종전 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상적격 충족)
다만 대상적격이 있어도 다른 소송요건(원고적격 협소익 피고적격 전치 제소기간 관할 등, 특히 협소익)을 갖추지 못하면 그 소는 부적법한 소가 되는거죠.
본문에 쓰신 도선사 판례에서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처분이 1차처분이 있기 전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증원한 처분이었다면 소의 이익이 있죠. (다남위해확대) 이 경우에는 대상적격+협소익 둘 다 충족했으니 다른 소송요건에서 문제되는 게 없다면 취소가 가능하고요.(실제 판례에서는 소송요건 중 대상적격, 협소익, 제소기간만 문제됨) 판례에선 2차변경처분에 대해서는 대상적격은 충족했으나 협소익이 없다고 판단 -
답댓글 작성자ilililiiiil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4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판례대로라면 협소익이 없어 취소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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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인사뿌셔 작성시간 26.06.10 ilililiiiilil 상정하신 상황이 판례랑 다르고 낯선상황이긴해요. 행정청이 법원 1심판결이 원처분 위법하다는 취지여서 (기속력은 없지만)판결취지에 따라 경원자인 갑의 변경신청에 대해서 변경처분해준 사안이거든요.
물어보신 상황은 법원1심 판결에 반하는 갑의 변경신청과 행정청의 인용결정이 있었다는 걸 전제해야되는데 그점에서 낯설어요.
상정하신 상황에서는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실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후속처분이 소의대상이고,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 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분도 여전히 소의 대상이 된다(=둘다 소의 대상)" 판례를 소개해주고 사안을 해결해야할것 같습니다.
위댓글다신분이 다남위해확대를 쓰면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부분은 동의하지 않아요. 회계법인 사례와 중재재정 취소를 구하는 예외적인 사안에서만 적용될수 있다고 봐요. 추후에 언제든지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익을 인정하면 저는 모든 사안에 소익이 인정될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