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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6.06.04 항소든 항고든 결국 상소인데,
1. 상소가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전심의 재판이 잘못이므로 먼저 취소(항소의 경우), 파기(상고의 경우)를 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은 제대로 다시 판단하고(자판), 상고심은 환송해요
2. 이에 반해 상소가 이유가 없고, 원심이 맞다고 할 때는 항소를 기각, 상고를 기각합니다. 항소기각은 그러므로 원심 판결이 맞다는 말이므로, 1심이 틀렸다고 할 경우가 아닙니다.
3. 관할위반 이송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즉시항고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항고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삼았으니 항고의 대상적격 흠결로 항고각하입니다.
4. 이번 모고는 1심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는 것이므로, 먼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제대로 된 판결(상계항변이 이유가 잇으므로 전부 기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심 취소 + 청구 전부 기각(여기는 항소기각이 아니라 1심처럼 판단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