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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쌤 민소 질문드려요

작성자우나누어| 작성시간26.06.03| 조회수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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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90일남았다 작성시간26.06.03 항소가 이유있을 때 원심판결 취소 후 환송이든 자판이든 하는거구요. 항소 기각은 항소가 이유없을 때, 즉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맞다고 판단할 때 하는겁니다. 둘이 전혀 다른거예요. 이번 모고는 항소만 이유없는게 아니라 불변금 배제에 따라 원고 승소한 1심판결부분도 심판 범위가 되는데, 피고 상계항변이 이유 있으니 청구 자체가 이유 없어지므로 청구 자체를 전부 기각해야죠.
    1도 틀리고 2도 틀렸는데, 2만 틀렸다고 하면 틀린거죠
  • 답댓글 작성자 우나누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3 아 그러네요 항소가 이유가 있으니까 취소하는거네요 헷갈렸나봐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우나누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3 항소인의 항소가 이유가 없는 경우 하는 것이 항소기각임은 이해했습니다.

    이번 모고 문제에서 항소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는데 항소기각이라고 하면 원심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의 상계항변을 고려할 수 없으니
    원고 청구는 이유없으나 항소는 인용인가요..? ㅠㅜ
    항소기각의 뜻은 원심확정이라는 말이 헷갈립니다
    기본원칙은 원심확정이고 예외적으로 모고같은 경우에는 항소기각임에도 원심확정이 아니라 취소자판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우나누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3 홍문관지박령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모의고사 사례문제는 일부 인용 일부 기각이라 1심이 각하가 아니라서 418조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6.06.04 항소든 항고든 결국 상소인데,

    1. 상소가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전심의 재판이 잘못이므로 먼저 취소(항소의 경우), 파기(상고의 경우)를 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은 제대로 다시 판단하고(자판), 상고심은 환송해요

    2. 이에 반해 상소가 이유가 없고, 원심이 맞다고 할 때는 항소를 기각, 상고를 기각합니다. 항소기각은 그러므로 원심 판결이 맞다는 말이므로, 1심이 틀렸다고 할 경우가 아닙니다.

    3. 관할위반 이송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즉시항고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항고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삼았으니 항고의 대상적격 흠결로 항고각하입니다.

    4. 이번 모고는 1심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는 것이므로, 먼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제대로 된 판결(상계항변이 이유가 잇으므로 전부 기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심 취소 + 청구 전부 기각(여기는 항소기각이 아니라 1심처럼 판단하는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우나누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0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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