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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랑해요노무 작성시간 26.06.06 토지관할은 법정관할이자 임의관할 맞습니다 다만 재판적은 개념이 좀 달라요 토지관할을 발생시키는 인적물적(사건) 지점입니다 그래서 재판적 있는곳 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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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블루베리크림치즈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6 아 그러면 재판적은 토지관할을 만들어주는 도구적 수단인거네요...!! 사랑해요노무님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저도 ㅅ..ㅏ...ㄹ...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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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사랑해요노무 작성시간 26.06.06 블루베리크림치즈빵 네 재판적은 그냥 사건이 일어난 지역인거에요 사건이 일어난 곳이 서울이면 재판적이 서울이고 서울에 있는 법원에 관할이 생기는거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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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블루베리크림치즈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6 사랑해요노무 흐어어 ㅜㅡㅜ 진짜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쉽게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