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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갑자기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ㅜ
60조2항의 경우 1년차이상인데 80프로 출근율요건 미달일때도 적용된다는데
1월 1일에 2024년 근로의 대가로 15개 발생하여 26개가 확보되는데 ,, 헷갈리는 지점은60조 2항의 경우 1년 이상인 근로자가 80프로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개 지급한다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3개( 3개 맞죠? 4.1-31은 5.1에 퇴직해서 안생김.)는 안 생기나요?
그리고 사진의 의미도 헷갈립니다..😭 60조2항의 연차휴가사용권 혹은 수당청구권은 입사첫해만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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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돈주리 작성시간 26.06.07 사실관계가 다 빠져있긴 한데 ㅎㅎ
1. 2024년 80%이상 출근한 직원이라면 2025년 1월 1일 15개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2. 만일 2024년 80% 미만 출근한 직원이라면 2024년 1개월 만근시 1개씩 지급되고
3. 만일 퇴직일이 5월 1일이면 4월 만근했다면 5월 1일 부로 1개가 발생합니다
4. 사진은, 2024년 개근한 직원이 2025년 7월 1일 퇴사했어도, 1~6월 연차는 안 생긴다는 뜻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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