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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작성자iliiliiiill|작성시간26.06.08|조회수167 목록 댓글 2

1. 제척 단문 시에 기피랑 절차와 효과 모두 동일하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기피 신청의 효과 부분을 (법조문 부분 제척으로 변경하는 것 외) 아예 똑같이 복붙하면 되는지(쌍불 취하 간주 판례 포함)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단문 쓰는 연습을 하다 보니 긴 단문은 시간 내 작성이 매우 어려운데, 그때 마음대로 조문을 줄여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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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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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08 1. 제척신청의 하자 치유라고 해서 기피판례 쓰시면 됩니다.

    2. 줄여도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iliiliiiil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8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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