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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재판장등과 항소심재판장 등에 의해 심사 두단계로 나뉘는데
항소장 적식여부 판단시점, 항소장각하명령 시점 등 논의는 모답 배치에 따라 안 나누고 원심이나 항소심 어느 목차에서 논해도 상관 없을까요?
상관 없다면 한 쪽으로 몰아서 써도 될까요 아니면 골고루 배치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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