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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쌤 답안지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GI123|작성시간26.06.09|조회수113 목록 댓글 0

#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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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수업 듣는 학생입니다. 저번에 수업 시간에 시험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뭐라도 쓰라고 하셨던게 기억나는데요. 만약에 단문 먼저 쓰고 사례쓰고나서 시간이 조금 남는경우(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맨 뒤 부분에 <3문 추가내용> 이렇게 하고 목차 어디에 무슨 판례를 추가하는건지 알아듣게 쓰면 된다는건가요? 다시 돌아가서 쓰는게 아니라 맨뒤에 형식 없이 그냥 추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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