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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아람 작성시간26.06.10 광수쌤은 아니라 부정확할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한대로 말씀드리면
1) 민소법 제64조에 의해 법인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인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맞으나
2) 질문해주신 민소법 제56조 제2항은 후견인의 권한남용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본질적으로 포괄적 권한을 가진 법인 대표자에게 준용되지 않습니다.(따라 대표이사는 별도의 특별수권없이도 소취하가 가능한 것이겠죠?)
3) 사안에 보여주신 문제도 2)와 같은 전제로 풀게되므로 사안의 적용에서 대표자의 소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논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송계속 “중” 대표자 변경으로 대리권이 소멸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 상대방에게 소멸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변경 전의 대표자가 여전히 법인의 대표자로서 대리권을 행사하여 소취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 소취하(소송행위) 유효요건 = 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