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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 질문

작성자iiiiii|작성시간26.06.11|조회수97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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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나요???

수험서는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보는데 제미나이는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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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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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놈사11 | 작성시간 26.06.11 근로자-사용자에 대한 사항 > 규범적 효력
    노조-사용자에 대한 사항 > 채무적 효력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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