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차 합격(예정)하고 내년에 2차 도전합니다.
미리 2026년 2차 대비 기본서를 마련하여 나름 강의들으면서 밑줄도 긋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년도 대비 개정판이 대부분 9월 전후하여 나올텐데 새로 사야되나 생각이 드네요. 밑줄 새로 긋는것도 일이잖아요.
제 생각은 노동법은 노동조합법에서 많은 개정이 있어 새로 구매하는게 좋을거 같고,
인사, 경조, 행쟁 기본서는 약간의 개정이야 있겠지만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이론이 추가될것도 없고하니 그냥 2026년판 사용하고 추록나오면 한번 훑어봐도 무방할거 같은데 다들 생각들이 어떤가요? 2,3기에 사례집이나 연습책은 당연히 새로 구매하고요.
새로운 판례나 트렌드, 이론은 많지도 않을뿐더러 2,3기에서 문제나 자료로 줄테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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