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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샘 들으시는분들 중에 제소기간 질문 받아주실분?

작성자shantkshanwls| 작성시간26.06.15| 조회수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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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승주는더힘들다 작성시간26.06.15 원래 원칙은 소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하나,
    행소법에서 특별히 제소기간의 혜택을 규정해 놨다(구소 제기시 제기된 것으로 간주)고 보시면 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shantkshanwl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5 아아 그럼 원칙 예외군요 ㅜㅜ 자꾸 이부분이 헷갈렸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shantkshanwl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5 iilliiili 저 근데 기훈샘이 카페에 똑겉은 글에 댓을 이렇게 다셨는데 병합도 소변경의 일종? 이라 이렇게 다신걸까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신정윤 작성시간26.06.15 shantkshanwls b소도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 작성자 신정윤 작성시간26.06.15 질문은 처분변경 소변경(22조)잖아요. 소송계속 중에도 권한있는 기관인 처분청의 직권변경이나 행심위의 처분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원해효에서 소에 해당되고 부가권반도 아니므로 협의의 소익이 없는데 그럴 경우 살릴 수 있는 조문이 22조에요 거기 보면 안날 60일안에 소변경신청 하도록 되어 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 shantkshanwl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5 처분변경 소변경 부분아닙니다 ㅎㅎ 아무튼 ㅜㅜ 이해했습니다 소변경원칙-예외라는것을요
  • 답댓글 작성자 신정윤 작성시간26.06.15 shantkshanwls 아 윗분 답글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 설마했네요
  • 답댓글 작성자 shantkshanwl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5 신정윤 ㅋㅋㅋㅋㅋ 이런댓글 와서 다시면 좀 기분이 나아지시나보네요
  • 답댓글 작성자 신정윤 작성시간26.06.15 shantkshanwls 아 산책중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신정윤 작성시간26.06.15 shantkshanwls 14조4항 없으면 소종류 특히 항고 당소 구별 못하는 일반인들은 다 제소기간 도과돼요 민소에 없는 제소기간이 행소에는 있기 때문에 필연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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