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기대권 질문 부마효?부당해고? 작성자lilllillllillllillliilllil| 작성시간26.06.16| 조회수0| 댓글 1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다시언젠 작성시간26.06.16 저도 전자로 알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 iiilililliii1 작성시간26.06.16 그게 판례문구 그대로일걸요?판례가 23조 1항도 언급하지 않았고 단순히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해서 판례대로 설명해주신 것 같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그냥저냥하는중 작성시간26.06.16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인데 23조를 안쓰는거에요? 판례 참조조문에도 있는데ㅠ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iiilililliii1 작성시간26.06.16 그냥저냥하는중 제가 듣는 강사님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당연종료(정년퇴직)는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재고용거부가 부당해고와 같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23조 1항이 직접 적용되진 않는다는 취지로 본문처럼 설명해쥬셔서 그렇게 단순히 이해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그냥저냥하는중 작성시간26.06.16 그렇군요 감사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lilllillllillllillliilll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6 다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23조 1항은 안쓰는게 낫겟네요ㅎ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illlil 작성시간26.06.16 부당해고랑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지 엄밀히는 부해와는 달라그래서 차이는 사법적 구제에서 차이가 잇는걸로 알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lilililliiiilliiiiiiii 작성시간26.06.16 ㅅㅈ쌤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뭐 비슷하다 이 정도로 쓰는건 작년에 괜찮다고 하시긴 했엉ㅅ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llIlllIIll 작성시간26.06.16 오 덕분에 새롭게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