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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기대권 질문 부마효?부당해고?

작성자lilllillllillllillliilllil| 작성시간26.06.16| 조회수0| 댓글 10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다시언젠 작성시간26.06.16 저도 전자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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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iiilililliii1 작성시간26.06.16 그게 판례문구 그대로일걸요?
    판례가 23조 1항도 언급하지 않았고 단순히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해서 판례대로 설명해주신 것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그냥저냥하는중 작성시간26.06.16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인데 23조를 안쓰는거에요? 판례 참조조문에도 있는데ㅠㅠ
  • 답댓글 작성자 iiilililliii1 작성시간26.06.16 그냥저냥하는중 제가 듣는 강사님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당연종료(정년퇴직)는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재고용거부가 부당해고와 같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23조 1항이 직접 적용되진 않는다는 취지로 본문처럼 설명해쥬셔서 그렇게 단순히 이해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그냥저냥하는중 작성시간26.06.16 그렇군요 감사해요!
  • 작성자 lilllillllillllillliilll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6 다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23조 1항은 안쓰는게 낫겟네요ㅎㅎ
  • 작성자 illlil 작성시간26.06.16 부당해고랑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지 엄밀히는 부해와는 달라
    그래서 차이는 사법적 구제에서 차이가 잇는걸로 알아요
  • 작성자 lilililliiiilliiiiiiii 작성시간26.06.16 ㅅㅈ쌤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뭐 비슷하다 이 정도로 쓰는건 작년에 괜찮다고 하시긴 했엉ㅅ
  • 작성자 llIlllIIll 작성시간26.06.16 오 덕분에 새롭게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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