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노 264p
만약 노동조합의 조직유형이 규약에 규정되어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면,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노조법 제16조 제2항).
여기서 조문이 노조법 제 16조 4항이 아니라 2항이 쓰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 스터디 모집 관련 글은 "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