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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ㅈ 쟁노 질문

작성자손노무사|작성시간26.06.16|조회수111 목록 댓글 0

쟁노 264p

만약 노동조합의 조직유형이 규약에 규정되어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면,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노조법 제16조 제2항).

여기서 조문이 노조법 제 16조 4항이 아니라 2항이 쓰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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