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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노무사는 무슨일을 할까? 2탄(짧음)

작성자커피없이못살아|작성시간26.06.16|조회수1,067 목록 댓글 4

#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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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퇴근 이후 침대에 누워있다 문득 다음카페가 생각나 컴퓨터 앞에 앉음.

 

 

제너럴 업무와 산재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하려 했으나...

 

필자는 열심히 경험치를 쌓아가는 단계이기에 조금 더 경험치를 쌓고 글을 쓰는 것이

 

수험생분들의 RJP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었음.

 

그리하여..업무에 대한 설명은 다음화로 미뤄두고 (언젠가는 쓸게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한가지 추천 드릴 사항이 있어서 짧게 글을 썼습니다.

 

 

< 판례도 중요하지만 실무는 행정해석이다.>

 

판례는 수험이나 실무에서 업무의 방향성을 정하는 아주아주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

 

예컨대, 특정 임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퇴직금 계산시 특정임금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수습기간 해고의 가능성, 정규직 전환 기대권, 갱신기대권 등등등 

우리가 수험생활동안 배운 수많은 판례들이 실무에서 쓰이고 있음. 

다만,,, 모든 상황을 판례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

모든 케이스가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자잘한 사례들은 대부분 행정해석을 따름. 

 

일용직으로 3개월간 근무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특정 근로자 입사이후 5인이 된 경우에 연차는 언제 지급하는지.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놀랍게도 실제 행정해석이 존재함....)

육아휴직 기간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남녀고평법 소정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근로자가 1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기98조의 1회 평균임금의 2분의1, 1임금지급기의 감급제한 규정에서 1임금지급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월급제 근로자가 빨간날 근무를 하면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하는지

시급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빨간날)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시킨 경우에 해당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1.5배를 지급하는지 2.5배를 지급하는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는지

장거리 출장 시에 출장을 위해 기차 버스를 타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취업규칙의 열람을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5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30만원이 실제 월세인 경우 나머지 20만원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1년 근속시 가상주식(코인)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급식 조리원과 같이 방학이 존재하는 등 계절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평일 시급과 주말 시급이 다른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떤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불문경고를 하였는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불문경고는 징계인지

5인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이 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실제 근로시간이 16시간이지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설정하고 매일 2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 수행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통하여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감시 단속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지

7월 퇴직시에 설 및 추석 상여금을 평균임금의 산정 범위에 넣어야 하는지

25년도 연차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에 26년으로 해당 연차를 이월해도 되는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특정 근로일을 연차로서 근로의무를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당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1월부터 6월 까지 육아휴직 사용 이후 7월에 복귀한 경우에 연차 15개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지

월 도중 (15일 등)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1달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 

아주 세세한 사례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례는 행정해석의 판단에 맡겨져 있음.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심심하시면 노동청에 들어가셔서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모음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이후 실무를 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글은 짧지만..다음에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글을 써보려 노력해보겠습니다..ㅎㅎ

 

 

* 추가

 

부끄럽습니다만,, 블로그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가끔씩 노무사 수험생들이 모여계시는 곳과 동떨어진 주제를 쓰고 싶기도 해서 (음식, 술, 일상, 단편 시 등등..)

 

혹시 관심있으신 분들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이추(?) 해주세요!!

 

블로그를 처음 해봐서 디자인측면이나 운영측면에서 굉장히 투박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ymh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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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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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다시언젠 | 작성시간 26.06.16 행정해석.. 근감할때 많이보긴했는디 ㅋㅋ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감시 단속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지 이거는 좀 의아하긴 하더군요. 판례는없어도 된다인데... 첨부서류받을때 동의없으면 빠꾸시키라고..
  • 답댓글 작성자커피없이못살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6 그렇죠..어느 직업이나 비슷하겠지만 이론과 실무는 항상 괴리가 있더라구요 ㅎㅎ
  • 작성자lliliiillli | 작성시간 26.06.16 세무사 일 할때랑 비슷하네요.
    처음보는게 홈텍스 질답이니.. 물론 판례도 보긴하는데
  • 답댓글 작성자커피없이못살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6 세무사도 비슷하군요..?? 판례를 보는 비중보다 행정해석 찾은 비중이 더 높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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