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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병이고 1차부터 차근히 진입하려고 합니다.
비법 비경영이라 법을 아예 몰라서 민법으로 기초 쌓고,
그 후 노동법 진행해보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GS0기부터 바로 듣고 내년 1월에 민법을 들으라고들 하던데 제가 이해를 못할까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내년도 강의가 나오는 거 같던데 좀 기다릴까요 아니면 작년걸로 공부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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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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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무사도될세무사 작성시간 26.06.17 공부 진짜 안해서 서울대간 케이스처럼 머리 엄청 좋은거 아님 길게잡고 2차부터
전개념 다 암기됐을때 1차진입하셔요
공부가 너무좋아서 일차만 여러번봐도 된다하심 일차해도 되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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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ㅎㄷㄷㄷ 작성시간 26.06.17 저도 비법 비경영인데 저같으면
지금부터 민법(1차), 노동법 (2차)하고
내년 1월부터 인사 경영 과목이랑 경영학개론 병행 (문풀) (민법 노동법 계속 가져감),
내년 3월부터 1차 4과목 올인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1차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