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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변호사님 수업 너무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2문에서
비록 공무원도 근기법상 근로자라 노동위 부당해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례문제는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이상
최근 전합 판례와 같이 예외사정(근로관계 종료 후 소제기한 것이 아님)에 속하지 않는다는 포섭은 불필요하지 않나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학습이 부족하여 불필요한 질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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