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합격이진리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4.02.16
음.. ㅎ 그렇군요!! ㅋㅋ 그냥 저도 참가인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 부분이 생각나서요... 영화볼 땐 별 생각 없이 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군요.. ㅎ 도의적으로 화낸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ㅎㅎㅎ 그 상황에서 충분히 열받을만 하죠.. ㅎ 노무사님(김규리씨 참 이쁘게 잘 나오더군요)도 화를 냈는지 기억은 안나네요 ㅠ_ㅠ
답댓글작성자합격이진리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4.02.17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결론적으로 진성반도체(삼성전자)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고 그 법률상 이익은 1) 산재승인시 발생하는 보험요율의 증가 2) 과실 여부에 따른 공단의 구상권 취득에 대한 예방조치 3) 기업의 이미지등을 언급할 수 있고, 따라서 소송참가인으로서 공단에 보조참가인적격이 인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