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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약속 보신 분,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ㅎ

작성자합격이진리| 작성시간14.02.16| 조회수942|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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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합격이진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2.16 음.. ㅎ 그렇군요!! ㅋㅋ 그냥 저도 참가인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 부분이 생각나서요... 영화볼 땐 별 생각 없이 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군요.. ㅎ 도의적으로 화낸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ㅎㅎㅎ 그 상황에서 충분히 열받을만 하죠.. ㅎ 노무사님(김규리씨 참 이쁘게 잘 나오더군요)도 화를 냈는지 기억은 안나네요 ㅠ_ㅠ
  • 작성자 blue1103 작성시간14.02.16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잘 몰라서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청에 해당 되나요.. 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하잖아요..산재위원회 머 이런 공조직의 거부여야 하지 않나요 . 노동위원회의 결정 같은 ...
  • 답댓글 작성자 blue1103 작성시간14.02.16 으 쌰으 쌰 피고적격이 인정되는거와 대상적격으로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검토되어야 하죠? 감사합니다.
  • 작성자 blue1103 작성시간14.02.17 법률상 이익이 참 어려운 개념 같아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합격이진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2.17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결론적으로 진성반도체(삼성전자)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고 그 법률상 이익은 1) 산재승인시 발생하는 보험요율의 증가 2) 과실 여부에 따른 공단의 구상권 취득에 대한 예방조치 3) 기업의 이미지등을 언급할 수 있고, 따라서 소송참가인으로서 공단에 보조참가인적격이 인정되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합격이진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2.18 작년 기출문제 1문을 이야기 하시나요? 시험장에 놀러만가서 ㅠ_ㅠ 김기홍쌤 gs1기 들으면서 검토해봐야겠네요!!

    올해 시험에서도 협의의 소익이 주요 쟁점인 만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ㅎ 영화로 인하여 많이 공부가 되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도 재미있고 이해도 잘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과 바람님 답변덕에 더 많은 공부가 되었네요! ㅎ
  • 작성자 짜짜 작성시간14.03.16 하늘과 바람님~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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