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 공부하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ㅠㅠ
위 질문처럼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부로 전세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주택을 임대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 경우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고 판례에 있는데요...
어차피 이 경우의 임차인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닌가요? 해제조건이기 때문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계속 유보되어 온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 경우 임차인은 왜 보호받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해제조건이 있다는 걸 몰랐던 임차인은 상당히 억울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ㅠ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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