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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신의성실의 원칙..이해좀 시켜주세요ㅠ

작성자유?으| 작성시간16.04.22| 조회수425|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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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11월5일 작성시간16.04.22 보기 2는 무효 주장 할 수있다는거에요~
  • 답댓글 작성자 유?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4.22 이해가 아직 안되네요ㅠㅠ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는 무효 주장할 수 없고,
    강행규정 위반으로는 무효주장할 수 있고.
    이차이 인가요?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유?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4.22 보기1번은 무효라는 주장은 x라고 알겠는데

    보기2번은 무효라는 주장이 x가 되려면 할수없다 가 맞는 말 아닌가요?ㅜ
  • 작성자 qwertyabc 작성시간16.04.22 1강행법규 위반사실을 알면서/ 2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3당사자가/ 4그 후에 그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5무효라고 주장/6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x) (("신의칙에 위반된다"라는 말이 틀린것이고,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무효주장 할 수 있다.))
    1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2 법률행위를 한 /3자는 /4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5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6할 수 없다. (x) ((무효주장 할 수 있다.))

    두문장 똑같은 말입니다.
    강행법규 위반한 계약 쓰면, 당사자 아무나 강행법규 위반된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신의칙 인용되면, 강행법규가 몰각되니까요.
  • 작성자 바다만큼넓은 작성시간16.04.22 보기1 ,2 둘다 무효주장 가능해요
    강행법규의 취지가 제일 중요하니깐 위반하면 무효주장 가능하죠~
  • 작성자 유?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5.02 감사합니다ㅠㅠㅠ
  • 작성자 유?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5.02 결국 강행규정으로 무효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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