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아는 분중에서 한 분이 회사에서 부당하게 정직3개월을 당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200만원을 주고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 모두 승리하여
회사에서 원상회복과 받지못한 월급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무사에게 주었던 2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지요?
2.
위 사건과 연관되어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소송에 임했는데 이겼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300만원정도 들었는데 이겼기 때문에 전액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무소에 물어보니 비용의 20%정도 밖에 돌려주지 않는답니다.
저는 전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니 무척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꼭 답변을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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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이방인7 작성시간 08.12.17 이분 말씀은 회사에서 받을 수 없냐는 말씀인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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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초능력소년 작성시간 08.12.17 제가 봐도 그런거 같은데요..이겨서 다시 돌려달라는 것보다는, 노무사 비용을 회사측에 넘길수 있냐는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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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보리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12.18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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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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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보리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12.18 답변을 해주신 것에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어떻게 '난노무사다'님과 연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