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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쟁법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작성자발전또발전| 작성시간17.10.25| 조회수9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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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로키 작성시간17.12.10 양립 가능한 병합-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양립 불가능한 병합-예비적 병합
    수용재결 취소소송과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양립이 가능합니다. 전자는 토지 수용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것이고, 후자는 토지수용시 보상금을 피수용자는 늘려달라, 사업주는 줄여달라는 소송이니까요.

    소의 대상이라고 쓰신 부분은 소송물 개념에서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볼 것이냐,처분의 개개의 위법사유로 볼 것이냐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이고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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