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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SDFWERT 작성시간17.10.25 콜드브류님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네요. 조금 덧붙이면 a라는 사유와 b라는 사유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사유여야 재거부처분이 가능하긴 합니다. (기속력에 반하는 사유들은 재처분이 불가능). 사실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경우, 부작위만 해소하면 재처분 의무를 위반한것이 아니기에 어떤 사유를 들어서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기속력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후 또다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해야하는 불편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의무이행소송은 특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하기 때문에 사인이 원하는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계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25 혹시.... 집행정지 논점 상 거부처분이 집행정지 대상이 가능한지의 학설 중에
<예외적 긍정설>이 있잖아요. 여기서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로 복귀될 경우 이익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긍정한다고 하며
예시로 1.인허가 등에 붙여진 기간이 갱신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ㅠㅠ)
2.2차시험 전제가 되는 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여기서 1차 불합격 처분이 없어 진다하더라도 합격처분이 나오는게 아니니 신청인 이익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마땅히 질문할 곳이 없네요 .. -
답댓글 작성자 ASDFWERT 작성시간17.10.26 1. 갱신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허가가 나있는 상태) -> 거부 에서 거부만 없어진다면 허가가 있고 신청을 한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기간이 지나도 신청에 대답을 안한 행정청의 잘못(?)이 되기에 인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합격 처분이 나오는건 아니지만 불합격이 아닌 상태이므로 우선 2차 시험을 볼 수 있게 되고, 나중에 1차 처분이 불합격으로 최종결론이 나면 2차 시험 결과도 무효로 돌리면 됩니다. 일단 시험을 볼 자격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됩니다. 노무사 시험같은 경우 불합격 처분을 다투는 도중에 2차시험일이 지나버린다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