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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쟁 간단한거 하나만 알려주실분 ....

작성자계륵| 작성시간17.10.25| 조회수739|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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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콜드브류 작성시간17.10.25 의무이행소송 인용판결은 처분명령판결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행정청한테 건축허가(예를들어)햅주라고 다이렉트로 명할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계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25 재처분의무도 다시 거부말고 수익적처분하라고 하는것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 콜드브류 작성시간17.10.25 계륵 a라는사유로 거부한것에 대해 법원의 거부처분취소판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b라는 사유로 거부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않는 재처분을 한것입니다. 즉 말씀하신것처럼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경우에도 재처분의무에따라 권리구제가 가능한경우도 있지만 제가 앞에 언급한것처럼 행정청이 더티플레이를 할수도있으니 이런경우를 대비하여 의무이행소송논의가 있는걸로 압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계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25 콜드브류 아~~!! 완전히 이해됬습니다 감사합니다 ^^
  • 작성자 ASDFWERT 작성시간17.10.25 콜드브류님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네요. 조금 덧붙이면 a라는 사유와 b라는 사유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사유여야 재거부처분이 가능하긴 합니다. (기속력에 반하는 사유들은 재처분이 불가능). 사실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경우, 부작위만 해소하면 재처분 의무를 위반한것이 아니기에 어떤 사유를 들어서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기속력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후 또다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해야하는 불편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의무이행소송은 특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하기 때문에 사인이 원하는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계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25 이해가 됬어요 감사합니다 ! ^^
  • 작성자 계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25 혹시.... 집행정지 논점 상 거부처분이 집행정지 대상이 가능한지의 학설 중에
    <예외적 긍정설>이 있잖아요. 여기서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로 복귀될 경우 이익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긍정한다고 하며

    예시로 1.인허가 등에 붙여진 기간이 갱신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ㅠㅠ)

    2.2차시험 전제가 되는 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여기서 1차 불합격 처분이 없어 진다하더라도 합격처분이 나오는게 아니니 신청인 이익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마땅히 질문할 곳이 없네요 ..
  • 답댓글 작성자 ASDFWERT 작성시간17.10.26 1. 갱신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허가가 나있는 상태) -> 거부 에서 거부만 없어진다면 허가가 있고 신청을 한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기간이 지나도 신청에 대답을 안한 행정청의 잘못(?)이 되기에 인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합격 처분이 나오는건 아니지만 불합격이 아닌 상태이므로 우선 2차 시험을 볼 수 있게 되고, 나중에 1차 처분이 불합격으로 최종결론이 나면 2차 시험 결과도 무효로 돌리면 됩니다. 일단 시험을 볼 자격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됩니다. 노무사 시험같은 경우 불합격 처분을 다투는 도중에 2차시험일이 지나버린다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 계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26 ASDFWERT 자세한답변감사합니다!이해되었어요~!
  • 작성자 책시계바람옷 작성시간17.10.25 제가 정확히 김기홍선생님께 여쭤본거네요ㅎㅎ
    재처분의무에 의해서 나오는 처분이 신청인이 원하는 처분이 아닐 수 있답니다.
    기속행위로 판결이 나는게 아니라 범위를 정해서 재량행위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인은 A를 원하는데 처분은 a가 나온다거나 a'가 나올 수 있는거죠. 그래서 실익이 있다고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계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26 ㅋㅋ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큰차이가 없나봐요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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