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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작성자로키|작성시간17.10.28|조회수413 목록 댓글 4

노동법에서 의의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데요.

알듯모를듯 알쏭달송하네요.


어떨 때는 의의=정의, 다른 경우는 의의=정의+역할+효과 인데요.


자유분방하게 적절하게 그냥 대충 넓게 쓰면 되는 단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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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로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0.29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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