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판례 서술이 주로 만연체로 되어 있어서 당황스러웠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답안 작성할때 만연체로 문장을 길게 쓰고 있더군요. 좀 심한 경우 소목차 한 문단 전체가 한 문장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흔히 글쓰기 관련해서 듣는 조언은 최대한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해야 전달력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또한 최근 판례 경향은 지나치게 문장을 길게 쓰는걸 배제하려고 한다고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법학답안이라도 중간 중간에 문장을 끊어서 간결하게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괜찮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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